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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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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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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②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 수 없다.
③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