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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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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자금의 류입금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노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