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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5112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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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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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