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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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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불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8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