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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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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