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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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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