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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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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12.1.26제28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