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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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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81·4·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12·31,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