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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진찰명령)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