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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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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