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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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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리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본조신설 1986·5·9]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19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