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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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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1981·12·17, 1986·5·9>
②보험가입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1983·12·31>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6·5·9>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