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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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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