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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200호(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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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