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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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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1992.12.8 제452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査證發給認定書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발급된 査證發給認定書는 이 法에 의한 査證發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處를 變更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추가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外國人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區·邑·面의 長에게 한 外國人登錄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그 證을 반납 또는 更新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證으로 보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이 法 施行후 처음으로 각종 滯留關聯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는 때에 更新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外國人登錄票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票로 본다.
第4條 (外國人保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外國人收容場·外國人收容所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收容은 이 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부된 收用命令書·出國勸告書·收容一時解除取消書는 이 法에 의한 保護命令書·出國命令書·保護一時解除取消書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되, 이 法에 의한 罰則이 舊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定) ①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②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際4號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③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를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외의 다른 法律에서 出入國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査證發給認定書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발급된 査證發給認定書는 이 法에 의한 査證發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處를 變更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추가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外國人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區·邑·面의 長에게 한 外國人登錄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그 證을 반납 또는 更新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證으로 보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이 法 施行후 처음으로 각종 滯留關聯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는 때에 更新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外國人登錄票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票로 본다.
第4條 (外國人保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外國人收容場·外國人收容所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收容은 이 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부된 收用命令書·出國勸告書·收容一時解除取消書는 이 法에 의한 保護命令書·出國命令書·保護一時解除取消書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되, 이 法에 의한 罰則이 舊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定) ①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②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際4號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③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를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외의 다른 法律에서 出入國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3.12.10 제4592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을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을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附則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⑪出入國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 但書중 "동일한 市·區·邑·面의 區域"을 "동일한 市·區·邑·面(都農複合形態의 市의 邑·面은 동일한 市의 區域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⑪出入國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 但書중 "동일한 市·區·邑·面의 區域"을 "동일한 市·區·邑·面(都農複合形態의 市의 邑·面은 동일한 市의 區域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6.12.12 제5176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乘務員上陸許可書에 관한 적용례)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급되는 乘務員上陸許可書부터 적용한다.
③(滯留期間變更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기간동안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乘務員上陸許可書에 관한 적용례)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급되는 乘務員上陸許可書부터 적용한다.
③(滯留期間變更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기간동안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1997.12.13 제5434호]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9.2.5 제5755호]
이 法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12.29 제654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제674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12.19 제91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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