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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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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난방설비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5·30, 1993·2·2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0>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세대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포함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