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역보건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