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①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임원으로 본다.
②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의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두어야 한다.
③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그 국내에 두는 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결산에 관한 사항, 국내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