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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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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분담금)
①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