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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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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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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거래소에 이사장·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대표 1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 대표 1인
③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