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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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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정관·규정의 보고)
①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