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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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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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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업무)
①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신탁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4. 증권대차업무
5. 보호예수업무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증권금융회사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