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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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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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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①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 「민사소송법」 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