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6호 일부개정 2010.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