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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6호 일부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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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의료인은 법 제25조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내용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