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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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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역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뢰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