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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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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일 2020.11.27]]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시행일 2020.11.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5.26] [[시행일 2020.11.27]]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