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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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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