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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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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