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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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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