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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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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