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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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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