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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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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3(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