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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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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32조
삭제 [2024.1.30 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