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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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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1]]
제129조의2
삭제 [2024.1.30 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