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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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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