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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8.19 대통령령 제14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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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여권발급등의 제한요청 및 해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각호 및 동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거부 또는 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외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경과후에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