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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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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8>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8>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