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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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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주택건설대지는 당해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후에 당해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대지를 양수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