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