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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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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