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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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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설의 장)
①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