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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2호 일부개정 2018.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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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