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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2호 일부개정 2018.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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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