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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2호 일부개정 2018.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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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