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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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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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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18.8.14,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