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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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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제척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제1호·제2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2.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나목·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본조신설 2021.3.16] [[시행일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