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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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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