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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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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