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시행일 2019.7.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